중고차 사고팔때 필요한 명의이전 등록서류 안내
1. 법인에서 중고차매매 할때
중고차 파실때 : 법인인감증명서 1통, 등기부등본 1통, 사업자등록증(사본1부), 세금계산서 발급, 자동차세금 완납증명서 1통, 양도행위위임장
법인에서 중고차 구입시 : 등기부등본 1통, 사업자등록증(사본1부), 법인인감도장
2. 개인사업자가 중고차매매 할때
중고차 파실때 : 인감증명서 1통, 사업자등록증(사본1부), 세금계산서 발급, 자동차세금 완납증명서 1통, 양도행위위임장
개인사업자가 중고차 구입시 : 보험가입증명서 1부
3. 일반 개인이 중고차매매 할때
중고차 파실때 : 인감증명서 1통, 자동차세금 완납증명서 1통, 양도행위위임장
일반 개인이 중고차 구입시 : 보험가입증명서 1부
4. 장애우(국가유공자) 외 다수 또는 1인이 중고차매매 할때
중고차 파실때 : 인감증명서 다수 또는 1인 각 1통씩, 자동차세금 완납증명서 1통, 양도행위위임장
장애우(국가유공자) 외 다수 또는 1인이 중고차 구입시 : 주민등록등본 1통, 장애우수첩 및 국가유공자 수첩, 공동소유의 경우 인감증명서 각 1통씩, 공동명의 신청서 인감도장 날인
5. 학원 또는 학교 법인에서 중고차매매 할때
중고차 파실때 : 학원 설립인가서 사본 (문교부인가), 학원 적인 증명, 학원등기부등본 1부, 양도행위위임장
학원 또는 학교 법인에서 중고차 구입시 : 학원 설립인가서 사본, 학원 등기부등본 1통, 직인증명
6. 종교 단체에서 중고차매매 할때
중고차 파실때 : 종교단체 설립인가서 (총회에 비치), 직인증명서 1통 (총회), 종교단체 소속증명 (총회에서 발급), 회의록작성 5명이상 (참석자 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), 양도행위위임장
종교 단체에서 중고차 구입시 : 차고지 증명서, 종교 단체 설립인가서 사본, 소속증명원 (총회에서 발급), 직인증명서 1통 (총회), 회의록작성 5명이상 (참석자 서명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), 양도행위위임장
7. 외국인이 중고차매매 할때
중고차 파실때 : 외국인 인감증명서, 외국인 거주 증명서, 양도행위위임장
외국인이 중고차 구입시 : 출입국 사실증명서, 국내 거주사실 확인서, 외국인 인감증명서, 양도행위위임장 인감도장 날인
주의 및 참고 : 1. 5. 6. 7의 경우 각항 발급일 10일 이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. 그 외의 경우은 각항 발급일 3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. (등록 관청에 따라 구비서류의 양식 및 요구 사항이 다를수 있습니다.)